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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작성일 2024-10-05 조회수 257 
첨부파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허가취소).hwp (53248 bytes)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7조(공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내역 및 공표기간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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