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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작성일 2020-04-24 조회수 718 
첨부파일 위해축산물 긴급 회수문(모심).hwp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회수명령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구입처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소재 「농업회사법인 모심(유)」에서 제조한 제품의 긴급회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업소명 : 농업회사법인 모심(유)(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원서봉길 68)
나. 제품명 : 고산味소한우 미소랑사골곰탕(품목보고번호: 20170476023-2)
다. 제조일ㆍ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2020.3.26.제조(2021.3.25.까지)
라. 회수사유 : 세균발육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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